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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msdl4**5
2025-06-16 17: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 물류센터 분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024.7.1일 자로 4대보험 가입해서 현재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상실처리라고 하고, 4대보험 효력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돼나요?
사업자 변경 전 근무 기간이 24.7.1 ~ 25.6.1 로 처리 돼면 1년 미만이 돼서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새로 가입돼는 사업자에 이어져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이거 1년에 한번씩 사업자 변경을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속셈인가 의심이 드네요.
이렇게 중간에 사업자를 바꾸는 경우가 반복돼면 저에게 4대보험, 퇴직금, 나중에 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생기는 부작용 같은건 뭐가 있나요??
2024.7.1일 자로 4대보험 가입해서 현재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상실처리라고 하고, 4대보험 효력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돼나요?
사업자 변경 전 근무 기간이 24.7.1 ~ 25.6.1 로 처리 돼면 1년 미만이 돼서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새로 가입돼는 사업자에 이어져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이거 1년에 한번씩 사업자 변경을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속셈인가 의심이 드네요.
이렇게 중간에 사업자를 바꾸는 경우가 반복돼면 저에게 4대보험, 퇴직금, 나중에 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생기는 부작용 같은건 뭐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7:47
사업자 변경의 사유가 실질적인 사업자의 영업양수도에 인한 것으로, 포괄적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업자 간에 영업권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어서 새로 들어온 기업에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포괄승계 등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차후 퇴직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4대보험, 실업급여 등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포괄승계 등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차후 퇴직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4대보험, 실업급여 등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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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 안줄려고 에효 나쁜 기업 회사 경영진 이군요 강제 해고 당하신것 같아요…. ㅠㅠ 문의 잘해보세요
사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 없습니다. 다만, 12개월치 월급이 한달도 빠짐없이 본인통장에 12번 찍혀 있으면 됩니다 가끔 노무사새끼들은 본인들 용어 잇어보이려고 쓰는데 존나없어보이고 쉽게ㅡ설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