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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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550**5
2025-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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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고
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416,666
공제액 20,420

으로 확인 됩니다

월급 2,500,000이고
근무 한 시간은 8시간 x 6일 이에요

최저로 시간 계산해도 더 나오는데 월급제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빨간날이라 근무를 나가지 않은 날은 그냥 근무하지 않은걸로 표기되는게 맞는걸까요?

* 받은 카톡

250만원 일할계산 : 2,500,000/30*5 = 416,666원 (세전)

6월2일 (월) - 6월9일(월) 총 4일 근무 6월10일(화)는 1시간 근무인데 마지막일은 하루치로 계상

지급일은 퇴사날짜로부터 한달 뒤로 표기되어 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38
중도퇴사시 일할 계산도 가능하나, 일할 계산이라면 근로일을 세는 것이 아닌 기간으로 세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 2~9일까지 총 8일+1/8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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