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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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02**3
2025-06-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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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쓴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근로하는 내내 출퇴근시간휴게시간등의 문제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당일퇴사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로 근로자처럼 사장님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명백히 근로자의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쓴 것은 위법적인 일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33
근로계약의 형태가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 노무제공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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