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 미리 퇴사 통보 없을시 80% 지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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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b**7
2025-06-16 12:13
3
11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12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적는 칸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특약처럼 사장님이 따로 적어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첫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지급하고,
2. 퇴사 3주전에 통보하지 않을 시 급여의 80%만 지급하겠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강 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에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고 퇴사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게 주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보니 “계약서에 적어놨고, 사장님이 언급했고, 알바생은 이해했고, 싸인했으니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전문가에게 확인받은거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또 일하면서 장난처럼 말씀하신건데 그냥 도망갈 시 급여 안 줄거다~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하고 간건데 일 한건 줘야하지 않냐니까 회사에 끼친 피해가 있으니 안 줘도 될거다~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32
1. 급여의 90%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달리 문제되지 않으나, 급여의 90%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순노무직 또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위법 사항입니다.

2. 퇴사 3주 전 미통보시 급여 삭감은 전형적인 위약벌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 두 사항 모두 근로자가 동의한 것과 관계없이 강행법규로서, 위반시 시정 및 처벌대상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huib**7
    2025-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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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댓분 고용주쪽이신가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해 묻는건데 근로자의 성실도와는 관계가 없죠. 성실하게 일했어도 이미 수습기간에 90%만 지급받았는걸요

  • KA_30395**9
    2025-06-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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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맘대로계약서쓴듯 신고하면됨 한달전퇴사통보 이딴거적는것도 법적효력없는글이라서 무시가능

  • NV_24214**8
    2025-06-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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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했으면... 퇴사전 미리 얘기하는건 기본중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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