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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72**3
2025-06-16 07:4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시간 야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둗기론 8시간을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을 받을려면 4시간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7시간을 하니 30분 휴게를 하는게 맞겠죠. 제가 야간 자정부터 하여서, 2시까지 물류를 다하고, 2시부터 3시까지 분리수거를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재고 확인을 합니다. 3시부터 4시에 사람이 잘 없어서 재고파악 하기 좋습니다. 5시 부터는 손님이 오는데. 1인 편의점상 카운터를 지켜야 하는데, 3시부터 멍때리거나 휴대폰하고있긴합니다. 그래서 약 3시 30분 부터 재고 파악을 하는데. 이건 제가 쉰게 맞을가요? 이런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전 되는걸가요? 물론 매점 문을 잠구지도 않습니다. 구글에 여러번 검색 해봤는데. 아리송해서 노무사님께 질문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29
휴게시간은 근로하지 않고 근로자의 온전한 자유에 맡겨진 시간으로 1인 편의점의 경우 그 구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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