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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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21**0
2025-06-16 00:20
2
2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아침11시에서 저녁 11시까지 근무
금요일은 아침 12시부터 12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12시까지 근무
일요일은 오후 12시부터 11시까지 근무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3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 집니다.
급여를 현재 330만원을 받고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급여수준인지가 궁금합니다. 요식업 자체가 급여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합법적 수준인 급여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3년됐고 처음 월급은 300만원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2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붙지 않고 시급 및 주휴수당만 반영됩니다.

1일 10시간 근로로 주 7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 추가하여 1주 78시간 근로, 1월 4.34주로 총 338.52시간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은 10,300원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3,395,355 원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같음
    2025-06-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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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쉬세요? 주7일 330이면 다른데 가세요

  • KA_24421**0
    2025-06-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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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일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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