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2주 알바하고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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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4**5
2025-06-16 00: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와 위생증 이런거 아무것도 없이 2주 홀서빙 알바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통보를 받아서 잘렸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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