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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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197**2
2025-06-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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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엔 시급도 15000원이였고
시간도 5시부터 새벽 한시까지 하다가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시급도 2천원 줄고 조기퇴근을 시키셔서
5시부터 9시까지 하는 상황도 많았고
돈도 많이 못버는 상황이 놓였었습니다
최근에 리뉴얼 한다고 몇주동안 나오지말라그래서
못나가서 난감했고요..근데 알바 당일에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다른 곳을 구해야될 거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바를 또 못했구요..
문자로 해고 예고수당 달라고 말씀드렸고
노무사 취임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16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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