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엄마가 계속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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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45755**6
2025-06-15 15: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이스크림 할인점같은 곳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7/10일 그만둘 예정인데, 그 이유가 근무 환경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상으로도 따로 사장님은 계신데,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알바 하는 날마다 거의 항상 연락을 하십니다. 근무 둘째날 갑자기 오셔서 몇시간 동안 일을 가르쳐주신다는 핑계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찾아 오지는 않으시고 전화,문자로 계속 제게 알바 일 관련 지시와 지적을 계속 하십니다. 전 이런 건 당연히 저와 계약서 상으로 연결된 사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고발이나 뭘 할 수는 없을까요? 알바하는 거의 3달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근데 사장님의 어머니니까 사장님께 불편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사장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연락하고 참견 하시는거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관련해서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0일 그만둘 예정인데, 그 이유가 근무 환경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상으로도 따로 사장님은 계신데,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알바 하는 날마다 거의 항상 연락을 하십니다. 근무 둘째날 갑자기 오셔서 몇시간 동안 일을 가르쳐주신다는 핑계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찾아 오지는 않으시고 전화,문자로 계속 제게 알바 일 관련 지시와 지적을 계속 하십니다. 전 이런 건 당연히 저와 계약서 상으로 연결된 사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고발이나 뭘 할 수는 없을까요? 알바하는 거의 3달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근데 사장님의 어머니니까 사장님께 불편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사장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연락하고 참견 하시는거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관련해서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14
반드시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지시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장님의 어머니가 사장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일 경우 그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업의 대표자이지만, 실제 업무 지시는 대표자가 아닌 내가 속한 부서의 상급자에게 받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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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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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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