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줄려고 근로계약서 다르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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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94**4
2025-06-15 14:46
1
2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부터 일하게 된 편돌이 입니다. 주말 토, 일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확인 하니깐 금토일로 되어있어서 점장님한테 물어보니깐 금요일은 결근으로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주휴수당 안줄려고 꼼수 쓴거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신고해도 근로계약서 때문에 주휴수당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같음
    2025-06-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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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쓴거 맞음 계약서상 결근 발생하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안됨 당장 땔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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