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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도화이팅
2025-06-15 13:13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사장이 저에게 다른 알바생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라 했는데 제가 잘못들어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나오던 저를 엘리베이터로 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에는 웃어 넘겼고 문제는 그 다음날 물품 위치를 빨리 익혀야 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를 시켰는데 사장이 시범을 보이고 제가 그 위치부터 청소를 시작하는데 등을 때리며 처음부터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5일동안 사장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여기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다녔던 매장은 cctv가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녿화가 되어있을것입니다. 혹시 위 2사례에서 폭행죄나 위반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시간이 5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07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그 처벌이 엄한 편으로 관할 경찰서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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