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안주는파렴치한전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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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JE
2025-06-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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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전직장에서 퇴직금및임금일부미지급(1월,2월 총 두달 50만원가량 덜들어옴)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둔상태인데 노동청 일처리가 너무 느려 답답해서 글 씁니다 ㅠㅠ
**글이 다소 길더라도 조언부탁드려요**전고용주와 고용주모친의 상습적 모욕스러운언행으로 버티고버티다 3월 퇴사를하게됐는데 5인이하의사업자,직장내괴롭힘은입증이어렵단이후로포기했습니다(머리를쓴건지 사장이 g랄할땐 항상전화로했고 쓰니폰은 아이폰이라 녹음이안됩니다)
퇴사는 3월11일에했고, 노통청신고는 4월16일접수/24일 노동청출석했지만 6월14일 현재까지 미처리상태입니다ㅠㅠ현재 상대측은 제가 a지점과 b지점을 번갈아가면서 일을했기때문에 두곳을 합쳐 1년을 일한거라 퇴직금지급이 어렵다했다는데 이것은 거짓주장입니다. 전 a지점에서만 근무했는데 황당한 주장을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이딴식으로 나올려고 근로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했던건지 근로계약서를 들먹였다하더라구요. 저또한 추가로 출퇴근 카드내역서를 증거로 보낸상태입니다 ㅠㅠ 당연하게 받아야할돈을 지금까지 왜 못받고있는건가요.. 담당자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답답한데 담당자변경요청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0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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