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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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86**0
2025-06-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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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는 마감 알바생 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근무 알바생들도 바빠서 초과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매니저님께 연락을 드려볼 예정인데 혹시 대화로 해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저희 카페는 포스기에 있는 ㅋㅏ.ㅋㅏ오.talk 채팅방을 통해서 ㅇㅇㅇ출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채팅을 보내면서 출근,퇴근을 기록하는데요 이 채팅 내용을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것도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2. 하루 근무자 수는 3~4명이고 매출이 일정금액 넘어갈 때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제 지인들은 이정도면 수당 요구까지는 무리인 것 같다고 합니다만 추가 근무 수당은 근무자수나 인센티브 상관없이 요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요구했을 때 지금까지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06
1. 일방적이고 객관적인 확실한 자료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정황증거로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는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받고 지급되는 것이고, 추가 근무 수당은 약정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근로에 관한 대가로서 성질이 다르므로, 약정한 시간 외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일한 만큼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사정이라면 다른 근로자들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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