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떤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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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847**0
2025-06-14 19:31
1
1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번에 아르바이트 제의가 들어와 처음으로 재택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때는 24시간내에 2시간 정도 소요 되는것 같고
양식을 주면 알려준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고 구매한것을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은 포인트제라서 주시는 포인트로 주문하면 된다고 하셧어요.

사이트 자체에서 판매 되는건 화장품이나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몰 같으며 오늘 카톡으로 상담받고 다른 카톡방으로 이동하여 바로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알바몬으로도 알바자체가 처음이라 이런 재택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안쓸까요..? 그런 말씀 자체가 없으셔서 문의를 드린 상황이긴합니다.

잘모르겠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ㅠ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5:00
말씀 주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와 근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택근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온라인으로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부정한 업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45432**6
    2025-07-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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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일 위험이 아주아주 높아요! 그러다 돈 떼먹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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