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의류매장 기간제계약직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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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592**2
2025-06-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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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 6월 11일 수요일, 6월 12일 목요일 이틀근무하고 오늘 6월 14일 토요일에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애초에 의류매장 일한 경험 없는 신입이라걸 아시고 뽑아놓으시고는 전화로 하는 말이 의류매장 일한 경험이 없으시다고 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5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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