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0901**s
2025-06-14 17:54
0
2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알바를 대략 2달정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목은 11:30-2:30까지 3시간. 금요일은 12:00-6:00 마감으로 6시간하는 알바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장님의 요구에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4/11 면접때부터 수습을 시작했고. 대략 5일정도의 수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4/21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시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원해서 정확히 4/28일부터 알바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경험이 미숙해서 시급이 10,200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200원에 매달 말일 제 계좌에 입금이라고 적혀있고, 당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비는 한번도 말일에 입금된 적이 없으며 주휴수당이 이상하다는 것을 퇴사할때 알았습니다.
처음 4월 알바비는 5/1일 입금되었는데 저는 수습기간 5일을 포함한 19시간 기준 187,410원이라 예상했고, 실제 입금액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21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210,015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시급 10,2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지만, 4월은 주휴수당을 받을만큼 일하지 않아서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더 쳐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분 알바비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체력적,건강적,학업적의 이유로 알바를 더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해 그만두겠다고 5/27일날 사장님께 고지했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달정도는 다음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5월분 알바비 입금할 때가 되니 사장님이 제가 안나올수도 있으니 알바비를 절반만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빴고 개인적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곤란했기에 그냥 주시면 안되냐고 했지만, 말로는 저를 믿는다면서도 요즘 알바생들이 그냥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2일 저는 16일까지 일한 418,22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식으로 계산된 금액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받을때 따져봐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제 마지막 근무인 6/13일날 터졌습니다.
사장님은 5/19~5/31일분과 6월분의 알바비를 합쳐 총 627,32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저는 5월분 알바비를 917,310원(81시간)으로 생각했고. 6월분은 313,660원(25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2일날 받은 금액을 제외해 받을금액을 812,75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놀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톡으로 보내면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저는 사장님의 방식대로 알바비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61,490원이 비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문제점을 사장님께 호소했고, 처음엔 제가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다며 기분나쁜 말을하시던 사장님은 나중에서야 제가 일한 시간을 잘못 입력해서 덜 줬다는걸 인지하셨습니다. 다행히 남은 금액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과 겨우 약 200원 차이난다는 것, 그리고 제가 맨처음 생각한(주휴수당 포함한) 월급과 제가 실제로 받은 월급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를 검색해봤고, 실제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 12,036원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으나 저는 제가 약 2달간 일해서 받은 금액 총 1,255,555원이 시급 12,036원일때와는 164,407원 차이나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때와는 139,199원이 차이난다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 15일이상 일하지 않은 적이 4월을 제외하고는 손에 꼽을만큼 적습니다. 주휴수당은 제 권리이고, 알바비 계산의 실수와. 업무중 cctv로 제 일에 지적하는 등의 상당히 기분나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보려 했지만 겨우 십몇만원일지라도 제 노동력을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속상한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법적인 근로계약서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신고하만큼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울때는 저혼자 바쁜 업무를 감당해야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다보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상권처럼 점심시간에 피크인 곳은 최소 2명이상이 있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사장님은 자기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혼자 피크시간때 20-30잔씩 음료를 만들어야한다며 힘든 업무량을 강요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바는 다 힘들다지만 저처럼 노동력을 갈아대면서 일한것보다 적은 돈을 받는 사람이 없길바라면서 제가 부당한 일을 겪은게 맞다면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50
개별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임금 산정을 하기는 어려우나, 말씀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해당 기준에 맞게 재산정하고, 지불받지 못한 차액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등 원천징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