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675**4
2025-06-14 11:30
1
2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수습기간인데 지금까지 월급은 10% 안 떼고 주셨습니다. 계약서 쓰고 난 후에 저한테 3개월 안에 그만 두면 제가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10%를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근무 일수가 2일이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일수로 90일이 채워져야하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5주인 달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38
1. 통상 3개월 이라면 일수나 주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4.1.~6.30., 5.1.~7.31., 6.1.~8.31. 모두 일수와 주수가 다르지만 3개월입니다.

2. 본인께서 동의하신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이미 임금 100%를 지급하고 중간에 근로를 그만둘 경우 벌금 형태로서 10% 를 공제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같음
    2025-06-16 09:39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약서 작성시 1년이상의 확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거 아니시면 수습기간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보다 늦게 책정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