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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51**4
2025-06-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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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년도 3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좀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대가 중간에 변경되어서 총 두번 작성하였는데 계약끝나는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적혀있어요.

출근 하루 전날인 어제 저녁 9시 쯤에 문자로 사장인 자신이 알바인 제 눈치를 보게 되고 같이 일하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럽고 아무리 사장님이시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으니 그 전에는 사장인 자신이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제가 손님들한테 인사할 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고 ( 그동안 이거에대해 지적 한번 하지 않았고 컴플레인 걸린 적도 없습니다 ) 자신이 밥을 사줬을 때 감사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저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하시면서 사장인 자신이 판단했을 때 해고할 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하는 초반에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마감을 하는 걸로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때 혼자 마감을 하는 시간동안 (거의 한달정도) 씨씨티비로 감시하였습니다. 씨씨티비로 확인했을 때 제가 실수를 하면 바로 매장으로 전화가 오거나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모지에 적어서 다음 출근할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 실수는 대부분 빨대를 헷갈렸다거나 라스트오더 50분에 온 손님을 내쫓았다거나 라는 일 입니다 )

또 6월부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 시간은 바뀌지 않았지만 요일은 하루 더 추가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추가로 더 신고가 가능할까요? ( 6월 바뀐 요일로 근무한지는 2주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씨씨티비 감시했던 거랑 알맞지 않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일을 신고하고 싶은데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35
1.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해고 이후이므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해고이므로 당일해고 처리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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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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