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미지급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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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gwon1**4
2025-06-14 07: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체납으로 16일에 제가 카드값 내야할때 낼 수 없을것같아서 카드값 납입날에 환전할수있도록 오늘 새벽날짜로 마이너스인 미장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있나요? 떨어진 주식이라 원래 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급여체납으로 인해 판것입니다. 그리고 급여체납으로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체납액은 130만원 이상이고 주식 손해액은 37-38만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33
해당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임금체불에 관한 손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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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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