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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9**0
2025-06-14 02: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9월에 시작해서 25년 6월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공강일에만 일을 했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던 게 아닌 상황입니다 ㅠ
(주 15시간 이상 했고 일수 다 따졌을 때 1년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이전 공강일: 주 2-3회 (23년도까지)
방학: 6-8월 12-2월
+24년도는 공강x 방학에만 근로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퇴직금이 나올 수 있나요?
방학 기간+공강일에만 일을 했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던 게 아닌 상황입니다 ㅠ
(주 15시간 이상 했고 일수 다 따졌을 때 1년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이전 공강일: 주 2-3회 (23년도까지)
방학: 6-8월 12-2월
+24년도는 공강x 방학에만 근로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퇴직금이 나올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9
상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이 단절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아래 센터로 구체적인 상담을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이 단절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아래 센터로 구체적인 상담을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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