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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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27**7
2025-06-14 01:10
0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건휴가를 쓸 경우, 만근수당은 지급되나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급여 지급 규정 중 만근수당과 근속수당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근수당 : 월 근무일수의 100%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월중 입사자는 입사 익월 1일부터 1개월차로 적용한다.
2. 근속수당 : 월 근무일수의 100%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월중 입사자는 입사 익월 1일부터 1개월차로 적용한다.

근속수당은 입사 4개월차부터 적용이며, 저는 근속수당 대상자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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