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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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궁금
2025-06-14 00: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6월19일ㅡ24년1월4일 . 월급250만원.자진퇴사
25년6월2일ㅡ25년9월1일. 월급220만원. 3개월간계약근무.
권고사직예정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5년6월2일ㅡ25년9월1일. 월급220만원. 3개월간계약근무.
권고사직예정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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