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해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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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160**1
2025-06-13 20: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학원에서 일방해고 당하고 시급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 5월 21일 퇴사일 6월 13일
입사일 5월 21일 퇴사일 6월 13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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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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