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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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61**0
2025-06-13 19: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 4시간에 목요일 3시간 총 주 15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15시간 이상에 포함 되어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16시간 근무로 적혀있고 15시간을 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6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약정한 경우 발생하므로, 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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