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해당하나요?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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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09**6
2025-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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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에 주 5일 6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 있구요 월급에서 3.3% 때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일을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겠거니 해서 월급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에 시급 12000원 × 일한 시간 -3.3%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해진 월급을 지급 받지 않고 그 달에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받으니까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겠다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포괄임금제라고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 근로자의날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5
먼저,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의 날은 원래 일하기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도 유급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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