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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y**3
2025-06-13 16:0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시회에서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데 처음 근무 시작했을때는 유모차 보관소 포지션(따로 부스가 있는게 아닌 전시회장 로비에 펜스만 쳐져있고 간의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서 15분씩 근무하는걸 휴게시간이라고 주었었는데 카톡으로 문의하니 이사님이 원래 6시간 안에 실질적 휴게 시간이 없고 그래서 급여가 최저보다 높은거라 답변하셨습니다. (시급이 10300원 정도 됩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항의하니 2주차때부터는 20분씩 휴게를 주고 있으나 제가 알기론 30분은 보장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일이 30분정도 일찍 끝날때가 잦아 그걸로 대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 저희 스탭들은 인력 대행과 계약해 근무중이었으나 6/3일쯤 갑자기 원래 업체와의 계약은 5/31자로 끝났고 6/1일자로는 전시회 주최 소속으로 넘어갔다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말을 했으나 제가 퇴사한 날까지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결국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퇴사 서류 작성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3
1.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의 주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센터로 상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의 주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센터로 상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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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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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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