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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02**0
2025-06-13 15: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구 근무환경 확인중에 있습니다(재택 - 프리랜서)
근데 회사 서버 접속을 위해 회선을 가입하라는데.. 이거 해도되나요?
근데 회사 서버 접속을 위해 회선을 가입하라는데.. 이거 해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6 14:21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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