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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030**4
2025-06-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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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 공고를 보고 이력서 지원해서 면접도 하고 왔습니다. 아직 근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곧 시작할 예정이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공고에는 시급 20000원 이상이라 적혀있었고 출근은 월-금 13:50~20:10 입니다. 그런데 면접 때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공고상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면접에서 말한 금액이 적습니다. 제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서 근무 시작 전 3일 정도 인수인계받고 7월부터는 수습 없이 바로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월-금 6시간 20분 매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공고보다 적은데 말씀 드리면 될까요?
또 면접 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이 나온다 했는데 이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는 건지 그냥 세금 3.3% 공제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가장 먼저 학원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면은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근로조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도 쉽게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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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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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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