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2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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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05**1
2025-06-13 15: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근무시간이
주에 월-금 오후 4시 -새벽2시 퇴근 10시간씩
토요일은 오후 4시-새벽4시 퇴근입니다 12시간
월급은 300인데 적당한건가요?
또 주에 62시간인데 법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은 더 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작성 된 시간 외에는 추가근무가 어렵거나 못한다는 되는 의사를 밝혀도 되는걸까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2주~한달 전에만 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에 월-금 오후 4시 -새벽2시 퇴근 10시간씩
토요일은 오후 4시-새벽4시 퇴근입니다 12시간
월급은 300인데 적당한건가요?
또 주에 62시간인데 법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은 더 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작성 된 시간 외에는 추가근무가 어렵거나 못한다는 되는 의사를 밝혀도 되는걸까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2주~한달 전에만 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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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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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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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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