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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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73**7
2025-06-13 14:29
4
538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2일자에 사장님께서 7월7일까지 본인영업이고 7월8일부터는 새로운 사장님의 영업이니 8월6일까지 한달간 교육해주듯 도와주라하셨습니다. 그러고 퇴사하라고,,,,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한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말씀하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듯 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7월에 폐업하니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받으며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프네요ㅠㅠ

아는 지인분께서는 톡 내용이 상세히 남아있고 누가봐도 주기싫어 말을 바꾸는 듯하다고 이러한 의심가는 부분도 신고하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는 재직기간이 3개월 넘었다는 것이 확인 되므로 폐업 등 사유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통보(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언제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녹음, 카카오톡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48130**0
    2025-06-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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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이면 뭐없어요

  • KA_41819**1
    2025-06-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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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 고의적으로 그럼. 안되는데 노동법 이상하게 바껴서 업자들은 그거를 악용하죠

  • KA_47810**7
    2025-06-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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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한달전 이야기 했으니ㅠ사장 잘못없죠

  • KA_47810**7
    2025-06-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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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2개웡 이상 근무자에게만 한달치를 퇴직금ㅇ 으로 주는건데1년안됬으묜 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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