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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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73**7
2025-06-13 14: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2일자에 사장님께서 7월7일까지 본인영업이고 7월8일부터는 새로운 사장님의 영업이니 8월6일까지 한달간 교육해주듯 도와주라하셨습니다. 그러고 퇴사하라고,,,,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한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말씀하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듯 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7월에 폐업하니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받으며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프네요ㅠㅠ
아는 지인분께서는 톡 내용이 상세히 남아있고 누가봐도 주기싫어 말을 바꾸는 듯하다고 이러한 의심가는 부분도 신고하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맞을까요?
6월12일자에 사장님께서 7월7일까지 본인영업이고 7월8일부터는 새로운 사장님의 영업이니 8월6일까지 한달간 교육해주듯 도와주라하셨습니다. 그러고 퇴사하라고,,,,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한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말씀하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듯 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7월에 폐업하니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받으며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프네요ㅠㅠ
아는 지인분께서는 톡 내용이 상세히 남아있고 누가봐도 주기싫어 말을 바꾸는 듯하다고 이러한 의심가는 부분도 신고하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는 재직기간이 3개월 넘었다는 것이 확인 되므로 폐업 등 사유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통보(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언제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녹음, 카카오톡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귀하는 재직기간이 3개월 넘었다는 것이 확인 되므로 폐업 등 사유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통보(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언제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녹음, 카카오톡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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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업이면 뭐없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 고의적으로 그럼. 안되는데 노동법 이상하게 바껴서 업자들은 그거를 악용하죠
퇴사 한달전 이야기 했으니ㅠ사장 잘못없죠
퇴직금은 12개웡 이상 근무자에게만 한달치를 퇴직금ㅇ 으로 주는건데1년안됬으묜 못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