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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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eo**2
2025-06-13 13:59
2
10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 혹시 새로 직장이나 알바에 가서
임금을 받을 때

고용주가
제 월급을 주고

3.3%나 4대보험을 신고? 했을때

제가 예전에 몇번이나
3.3%를 뗐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화 통화로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주민번호 13자리가 나온 등본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7487**2
    2025-06-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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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고용보험확인은 홈택스에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일하신3.3프로고용모험회사 다 나오고요 회사 재직할려고 등본재출할려고하는데에선 아무런피해가없습니다

  • NV_36093**4
    2025-06-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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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가게에서 부당한해고를 예고없이 통보받았는데 억울해서 그냥넘어가기억울해서요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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