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소기업 사무실 CCTV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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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005**6
2025-06-13 13:29
0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국 대만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고 대표님과 이사님이 부부입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한 얘기에 관하여 이사님이 갑자기 한 직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챗지피티 찾아봤고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전혀 대표님이나 이사님에게 말한 적이 없어 CCTV에 녹음 기능이 있어 이사님이 들은 것 같습니다. CCTV 녹음되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퇴사했지만 증거물이 없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증거물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서 등 신고하여도 사업주가 처벌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부터 확보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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