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안쓰는 5인이하 가맹점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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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76**8
2025-06-13 10: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이하 매장인데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cctv보고 간혹 명령하고 혼내고 알바랑 직원의 대우가 다른 안좋은쪽으로요.. 이러는 매장입니다. 노동청에 1년채우고 신고하면 사장님이 벌금 내나요? 5인이하도 퇴직금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3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위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누적 52.15주(=365일 ÷ 7일) 초과한 후 퇴사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위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누적 52.15주(=365일 ÷ 7일) 초과한 후 퇴사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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