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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전문
2025-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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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아웃소싱통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소속된 아웃소싱이 5인미만이라 공휴일 대체휴일 수당을 제외한 일한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요청했고 아웃소싱측에서 4대보험 신고를
시급12000X209시간 통상임금으로 해도되겠냐고 연락이왔고
동의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5인미만이라고 실제로 제가 받는건 209시간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휴일 대체휴일이 빠지니
뭐.. 빨간날이 없는달은 딱히 상관이 없겠지만..
명절이나 공휴일이 많은달은 실근무랑 신고시간이랑
갭이 많아질텐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지 세금 부담만 더 높아지는건지
아니면
아웃소싱에서 제가 일한거만큼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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