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도중 해고, 임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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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694**8
2025-06-13 00: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GS25 편의점에서 알바를 5월 3일 교육을 시작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을 5월 4일부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교육비는 안 받기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급여는 수습기간 동안 90%로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중간(6월 7일 토요일)에 해고된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인가요?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중간(6월 7일 토요일)에 해고된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급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면, 최대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수습제도 및 최저임금 감액 적용 되었다면 최저시급의 90%로 지급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급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면, 최대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수습제도 및 최저임금 감액 적용 되었다면 최저시급의 90%로 지급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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