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하다가 관두고 나왔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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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1**8
2025-06-12 20:30
2
2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어머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구하셔서 어제부터 3일동안 하루에 3시간씩 실습하러 나오라고 해서 어제 3시간 근무하고 오늘 3시간중 1시간째 근무하던중에 너무 힘들고 사장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해서 관두고 나오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이 경우에도 4시간 근무한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라도 사장측에서 저희 어머니가 도중에 관둬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걸 요구할수도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예컨대, 교통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채용공고문, 채용합격 통보 및 출근 통보 관련 자료 등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 하지 않는 이상은 갑작스럽게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yesye**2
    2025-06-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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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중간에 뭐 복잡해서 그냥 돈 줄걸요 ?? 저도 들은거라

  • KA_26831**8
    2025-06-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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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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