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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97**9
2025-06-12 15: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희언니가 일하는 피아노학원인데요
언니가 일하고있는도중에 갑자기들어와서 근로계약서 싸인해달래서 확인을제대로못하고 서명하고 집에서보니
"근무중이나 퇴직 후 2년간 ♡♡(언니동네)지역의 피아노 관련 업종 취직 및 수업 불가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물 것임" 이라고 적혀있어서 지금 온 가족이 당황한 상황이라서요.. 거기서는 주 3일밖엔 일을안하거든요... 거기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다른 주5~6일 하는 좋은직장을 구할 생각이 있었던 거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언니가 일하고있는도중에 갑자기들어와서 근로계약서 싸인해달래서 확인을제대로못하고 서명하고 집에서보니
"근무중이나 퇴직 후 2년간 ♡♡(언니동네)지역의 피아노 관련 업종 취직 및 수업 불가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물 것임" 이라고 적혀있어서 지금 온 가족이 당황한 상황이라서요.. 거기서는 주 3일밖엔 일을안하거든요... 거기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다른 주5~6일 하는 좋은직장을 구할 생각이 있었던 거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너무 추상적, 포괄적으로 경쟁업체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의 특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 불가 사유가 언니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너무 추상적, 포괄적으로 경쟁업체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의 특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업 불가 사유가 언니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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