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알바 4회차만에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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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58**7
2025-06-12 15: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2025년9월까지로 작성하고 주2회 알바로 6월부터일했습니다. 4회차인날 도저히 인권비가 안나온다며 사장님께서 그시간도 다일하신다며 그만하셔야될것같다 권고받아서 제가 뭘 잘못했나 하여 알겠다 하고 오늘까지 하나요? 했더니 그래도되겠냐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좀 속상해서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둘수있는거면 근로계약서는 왜쓰나요.. 아들 학원비 보태려고 알바한건데 이렇게 그만둬버리니 당장 학원비 내야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둘수있는거면 근로계약서는 왜쓰나요.. 아들 학원비 보태려고 알바한건데 이렇게 그만둬버리니 당장 학원비 내야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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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영악화는 어쩔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