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알바 4회차만에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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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58**7
2025-06-12 15:03
1
3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2025년9월까지로 작성하고 주2회 알바로 6월부터일했습니다. 4회차인날 도저히 인권비가 안나온다며 사장님께서 그시간도 다일하신다며 그만하셔야될것같다 권고받아서 제가 뭘 잘못했나 하여 알겠다 하고 오늘까지 하나요? 했더니 그래도되겠냐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좀 속상해서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둘수있는거면 근로계약서는 왜쓰나요.. 아들 학원비 보태려고 알바한건데 이렇게 그만둬버리니 당장 학원비 내야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1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케터민
    2025-06-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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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는 어쩔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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