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둘시 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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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77**9
2025-06-12 1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5월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6월 4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은 15일입니다. 퇴사 통보는 2025년 6월 9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럴시 퇴사통보 2주후인 23일에 일괄로 들어오지 않을시 신고하면 되는지 혹은 15일에 5월분이 들어오고 2주뒤인 23일에 6월분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3 14: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청산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줘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청산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사한 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해줘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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