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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너굴너굴
2025-06-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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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재직중 갑자기 담달에 바쁠것같다고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시네요 휴가는 개인거 아닌가요? 대표가 정해준 대로가야하나요? 7월월차를 바쁠것 같다고 6월에 쓰라고 하시는데 휴무도 제대로 못쓰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46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 역시 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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