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갑작이 내일 쉬라고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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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883**9
2025-06-12 11: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에서 소개를받고 물류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화사쭉은 일이 많아 야근을 해달라는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쪽으로 에서도 야근을 해야되는것을 말해왔습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되는 상황이니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각이 내일 휴무 요창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안물어봤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통근버스도 탑승창소를 잘못 알려줘서 첫날도 출근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도 탑승창소를 잘못 알려줘서 첫날도 출근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44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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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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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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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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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급 10만원인거 보니 일용직으로 근무하신거같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꼭 하시고, 물류센터 일용직은 휴무가 다발성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