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 알바생 돈으로 매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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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303**0
2025-06-12 08:11
3
17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근무 하였는데 배달 메뉴 포장 중 일부 품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보내어 클레임 및 환불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제 돈으로 환불을 해드리라 하였으며, 재배달을 요청 하셨을 경우 종종 배달비를 요구하였고 가까운 배달지일 경우 제가 직접 걸어서 배달 해야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에게 이를 요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여 퇴직 한 상태이지만 신고 하고 법적 처벌을 물게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알바생, 직원들이 흡연을 한 뒤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햄버거를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이 역시 위생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42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직접 배달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근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달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생관련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AP_46792**0
    2025-06-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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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잘못했구만

  • KA_48080**4
    2025-06-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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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많네

  • NV_39924**2
    2025-06-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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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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