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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66**6
2025-06-12 07: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곳에서
복장은 자유인데
저는 좀 벙벙한 박시한 핏 옷을 많이입는데
사장님이 옷지적을하십니다
이유는 크게입으면 그옷안에
숨겨서 훔쳐가지않을까 하는 의심이든다고
큰옷을 입지말라고하시는데 저는 그런이유로 옷을 지적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르실거같은
느낌인데 만약 이걸로 제가 잘린다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런이유로 자를수가 있나요?
알바로하다가 (알바할땐
근로계약서안씀)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쓴지 아직6개월은 되지않았습니다 안잘린다면 단체복을 입을 수도 있을거같은데 이걸 거부할수있나요?
복장은 자유인데
저는 좀 벙벙한 박시한 핏 옷을 많이입는데
사장님이 옷지적을하십니다
이유는 크게입으면 그옷안에
숨겨서 훔쳐가지않을까 하는 의심이든다고
큰옷을 입지말라고하시는데 저는 그런이유로 옷을 지적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자르실거같은
느낌인데 만약 이걸로 제가 잘린다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런이유로 자를수가 있나요?
알바로하다가 (알바할땐
근로계약서안씀)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쓴지 아직6개월은 되지않았습니다 안잘린다면 단체복을 입을 수도 있을거같은데 이걸 거부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39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복장의 수준이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회사의 업무상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병원 등) 단체복 착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우나 일반 직장인 경우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복장의 수준이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회사의 업무상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병원 등) 단체복 착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우나 일반 직장인 경우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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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웃픈 사연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