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중도입사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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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51**6
2025-06-12 06: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22일에 중도입사해서 6월2일에 퇴사했습니다
5월 근무날이 9일가량 됬고
급여가 914160이 나왔는데 세금으로 212930이 나왔네요 첫달은 원래많이 청구되고 다음달꺼도 미리 뗐다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케 돌려받나요
5월 근무날이 9일가량 됬고
급여가 914160이 나왔는데 세금으로 212930이 나왔네요 첫달은 원래많이 청구되고 다음달꺼도 미리 뗐다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케 돌려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37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 상 더 환급을 받아야 할 지 더 공제를 해야 할지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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