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을 빙자한 무료노동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48**5
2025-06-12 05: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자동차 랩핑샵에서 교육후 1년 계약을 조건으로 교육비 1350만원을 받지않고 4개월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필름지 무한제공 이라고했고 4개월안에 기술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이사를 결심했고 그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2주차 까지는 제 차에 칼질 연습, 필름지 면잡는 연습을 시켰는데 3주차 부터는 손님차에 시공을 시키더라구여 물론 저희는 손님차에 시공을 직접 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해당 샵의 업무를 배운다 라고 계약서에 써져있었습니다.시공비는대표가 다 가져갔구요 저희는 4개월 내내 무급으로 손님차 랩핑지 제거,세차,랩핑,열처리,유리막, 해당 샵의 모든 업무를 직원처럼 노동을 했습니다 퇴근도 손님차 시공 끝날때까지 못했구여 작게는 하루 8시간 많게는 19시간까지 일하며 저희를 부려먹었습니다. 주 6일 출근했고 휴무도 한시간전에 통보 가끔 부산 출장도 갔구여 교육 기간이 끝나기 하루전에 저희와 계약을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실력이 안되서 라는데 교육 기간 내내 손님차 시공하느라 제대로 교육조차 못받았으며 실수하면 인격모독부터 여러말들로 저희 자존감을 깍아내렸습니다. 저희는 교육생으로 계약을 한거지 노동하는 노동자로 계약한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한만큼의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36
직무와 연계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