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수당 미지급 괸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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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20**5
2025-06-12 05:06
1
1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나는 지금 5인미만 사업장에 있하고 있고
월요일 12:30-22:20
화요일 12:30-22:30
수요일 11:30-22:30
목요일 12:30-22:30
금요일 11:30-15:30
이렇게 휴계시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 포함되는지 다 포함해서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 4월19일부터 5월 18일 월급 최저시급 기준 230만원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3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를,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자에서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lili1
    2025-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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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및 식사시간이 없다고 과정하에 순수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였을때는 위반이 되는거 같네요/ 단 휴게시간이 있을시 휴게시간 제공함에 따라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안될거같아요/ 또한 수습시간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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