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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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20**5
2025-06-12 05: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내가 3월 19일에 입사해서 4월 19일이 월급날입니다 근데 첫달 중간입사자는 4대보험료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3월 19일에 입사해서 월급을 매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 일한 걸로 받고있어요 그럼 3월-4월 근무한 사대보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3월 19일에 입사해서 월급을 매월 19일부터 익월 18일까지 일한 걸로 받고있어요 그럼 3월-4월 근무한 사대보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29
통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자에 재직중인 경우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4월에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을 모두 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한하여 중도퇴사 또는 익년 연말정산시에 총 정산이 이루어 지므로 추가 납부하거나 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4월에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을 모두 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한하여 중도퇴사 또는 익년 연말정산시에 총 정산이 이루어 지므로 추가 납부하거나 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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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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