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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54**7
2025-06-12 04: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심야로 3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한달전부터 기침을을 하기시작해서 지금은 말하는 도중에도 계속 기침이 나와 거우 참아가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심야 근무가 안맞는지 극심한 무기력증과 진산고객들로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한없이 눈물만나와서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말로업무처리를 해야하는 고객센터인데 기침이 계속나와서 도저히 할수없을것같아서 6.9일날 6월14일까지만 나오겠다고 말을했습니다 2주전에는 말해야한다는거 알지만 지속적인 기침테 저고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처음에는 22일까지 나와야한다는 식으로 강요를 하시더니 도저히 그때까지 못할꺼같다고하니 그럼18일까지 어떻게든 의지를 갖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지금도 목이 계속 아픈데 이대로 강제로 나가야하는 걸까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객센터에서 심야로 3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한달전부터 기침을을 하기시작해서 지금은 말하는 도중에도 계속 기침이 나와 거우 참아가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심야 근무가 안맞는지 극심한 무기력증과 진산고객들로인해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한없이 눈물만나와서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말로업무처리를 해야하는 고객센터인데 기침이 계속나와서 도저히 할수없을것같아서 6.9일날 6월14일까지만 나오겠다고 말을했습니다 2주전에는 말해야한다는거 알지만 지속적인 기침테 저고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처음에는 22일까지 나와야한다는 식으로 강요를 하시더니 도저히 그때까지 못할꺼같다고하니 그럼18일까지 어떻게든 의지를 갖고 나오라고 하더라구요..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지금도 목이 계속 아픈데 이대로 강제로 나가야하는 걸까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25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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