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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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sm1**1
2025-06-11 23: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중순 부터 일하는 중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고 수시로 말했는데도 계약서를 안쓰네요.
급여도 늦게 줍니다.
이번달 까지만 일 할 꺼니깐 사람 구하시라고 말하고 그만두는날 월급 달라고 해도 되눈걸까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 동안 안쓴거 신고 하면 회서가 벌금 받는건가요?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고 수시로 말했는데도 계약서를 안쓰네요.
급여도 늦게 줍니다.
이번달 까지만 일 할 꺼니깐 사람 구하시라고 말하고 그만두는날 월급 달라고 해도 되눈걸까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 동안 안쓴거 신고 하면 회서가 벌금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24
1.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월급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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