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든알바가 3.3프로를 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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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마눌
2025-06-11 23:09
2
4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운동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알바인데 3,3프로를 떼는게 요즘은 그런가요? 그건 프리랜서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2 14:22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4대보험에 가입 후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ewhotc**l
    2025-06-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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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거 내년 종소세환급 됩니다

  • KA_46275**4
    2025-06-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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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세금뗀거 내년에 전액 정산받아요~~아주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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